28.5%만 계획서·정산서·영수증 첨부지침 지켜
시민단체 “보조금 결산과정 불투명” 감사청구
시민단체 “보조금 결산과정 불투명” 감사청구
광주시가 2년 동안 지원한 민간단체 보조금 10건 가운데 7건이 정산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밝은세상)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0일 “광주시의 민간 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이전 예산’이 잘못 정산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가 이 단체에 공개한 2006~2007년 민간지원 예산 1788건(1895억원) 가운데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획서·정산서·영수증이 모두 첨부된 경우는 505건(28.4%)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업비나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보조금 결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563건(366억6600만원)이었고, 영수증의 내역과 지원내역이 일치하는 경우는 368건(6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2년 동안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액수로 따지면, 총액의 3.2%만 정산 서류가 완비된 셈이다. 예를 들면, 광주시가 2006년 신종플루 병의원 정보비로 5개 병원에 80만원씩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했지만, 계획서와 정산서, 영수증 등은 첨부돼 있지 않았다. 또 지난 2007년 박광태 광주시장이 700만원의 보조금을 전국체전 해단식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한 것도 영수증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보조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간이 영수증이 제출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인건비와 경상비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2건(1억4200만원), 2007년 12건(2억2200만원)이 사회단체 운영비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령·조례의 규정에 있거나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다. 일부 단체에선 4대 보험료와 여비, 직책수당, 각종 공과금을 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뒤, 각 실·과별로 꼼꼼하게 결산했다”며 “일부 단체가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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