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3차례 축제 취재협조비 명목
검찰, 이청 군수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중
검찰, 이청 군수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중
전남 장성군이 지역 축제 홍보비로 기자들에게 5000만원이 넘는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5일 “장성군이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축제를 열면서 기자 104명에게 취재 협조비 명목으로 5090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이청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5월 열린 홍길동축제를 앞두고 일간지와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등 24개사 기자 42명에게 “축제 홍보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5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4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홍길동축제의 홍보 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한 뒤 취재 협조비로 1730만원을 집행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일간·인터넷신문은 취재 협조비를 건넨 뒤 축제 홍보기사를 부탁했으며, 방송과 인터넷 사이트에만 축제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5월의 홍길동축제 때도 42명의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142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군 축제 예산 4억원 가운데 홍보비로 책정한 5000만원의 약 30%가 취재 협조비 명목의 ‘촌지’로 지출된 셈이다. 또 군은 같은 해 11월 1억3000만원을 들여 열었던 백양 단풍축제 때도 32명의 기자들에게 20만~50만원씩 모두 194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성군의회의 예산 결산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자 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이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선거법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이 군수가 세 차례의 축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결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지역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취재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 때만 홍보비를 건넨 것이 아니고, 해마다 축제 때면 취재 협조를 부탁했다”며 “군수 업적을 홍보하려는 것도 아니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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