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강의한 41명 입건
대구영어마을에서 자격 없이 영어수업을 한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유학비자로 입국해 대구영어마을에서 2007년 11월부터 1년10개월 동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필리핀, 루마니아, 폴란드 등 외국인 강사 41명과 영어마을 김아무개(54) 부원장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은 영어수업을 할 수 없는 유학비자로 입국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로 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영어마을 쪽은 “이들은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유학생들로, 학생들을 안내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경찰의 발표대로 영어수업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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