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문을 열려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 모두가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다.
도는 25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기업형 슈퍼마켓 6곳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달 8일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해당 대기업과 지역 중소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조정할 게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중소상인들이 싼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40억원을 들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13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현재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개설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4일까지 경남도에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기업형 슈퍼마켓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곳(마산시 중앙동, 김해시 외동, 김해시 장유면), 탑마트(진주시 금산면), 지에스슈퍼(거제시 옥포동), 킴스마트(김해시 삼계동) 등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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