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하루 일조시간 5분, 피해 심각 공사중 아파트 낮춰 지으라”

등록 2009-08-31 21:33

부산지법, 층수제한 결정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법원이 건물 층수를 애초 계획보다 낮춰 지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우성만)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ㅎ아파트 입주민들이 ㄹ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라인 입주민의 신청을 받아들여 ㄹ아파트 건물 3채 가운데 1채에 대해 15층을 초과해 건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입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 아파트 라인은 현재공사중인 ㄹ아파트가 건축되면 연속 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 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아 종전보다 97.8% 감소하게 된다”며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된 ㄹ아파트 건축을 15층으로 제한하면 피해 아파트 라인 12층 이상은 일조 방해가 어느 정도 완화돼 15층으로 제한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ㅎ아파트의 다른 동과 라인 입주민들의 신청에 대해선 “연속 일조시간이나 총 일조시간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기준은 충족시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일조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금전배상에 의해 보전될 수준을 넘어 공사 자체를 중지시켜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ㄹ아파트 건축시행사인 에스비홀딩스㈜는 2007년 11월 ㅎ아파트 남쪽 터에 30~38층 규모 아파트 3채를 짓기로 하고 분양 완료 뒤 공사를 벌이고 있다.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아파트 건물은 애초 30~35층 높이로 계획돼 있었으며, 현재 100% 분양을 끝내고 5층까지 골조공사가 이뤄진 상태다.

한편, 이 회사는 부산대에 문제된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ㅎ아파트의 일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감정을 맡겨 지난해 9월께 결과를 받았으나 ㅎ아파트 주민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마찰을 빚어 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