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거부’ 강지용 교수쪽,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대는 2일 “제8대 제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22일 치른다”고 밝혔다.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8, 9일이며,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합동연설회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다. 재선거 투표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대 체육관, 교육대학(사라캠퍼스) 4층 회의실, 대학병원 2층 세미나실 등 3곳에서 진행된다. 15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선거 개표소는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 설치된다.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뽑힌 강지용 교수(57·산업응용경제학과)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무원의 겸직허가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임용 부적합 결정을 내린 뒤, 지난달 14일 교직원 투표를 통해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였던 강지용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은 지난 28일 제주지법에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과 ‘총장 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은 민사상의 가처분이고, ‘총장 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은 총추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상의 가처분 신청이다.
강 교수 쪽은 “교과부 장관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1순위 후보자가 당선자로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총추위’가 당선 무효화를 하지 않고 재선거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강 교수 쪽이 제기한 ‘총장재선거 결의처분 및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제주지법은 지난 1일 강 교수와 총추위 쪽에 이를 통보했다. 총추위도 강 교수 등이 ‘총장 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교수가 “교과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1순위 후보를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선고는 18일 이뤄진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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