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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청 향나무 담장 ‘화해의 새단장’

등록 2009-09-14 22:10

충남도청의 명물 ‘향나무 담장’
충남도청의 명물 ‘향나무 담장’
FTA 반대 시위단체 화재 책임 인정…3년만에 복구
2006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당시 불에 탄 충남도청의 명물 ‘향나무 담장’(사진)이 3년 만에 새 단장에 나섰다.

충남도는 14일 대전고법의 권고를 받아들여 향나무 담장에 방치돼 있던 죽은 향나무 142그루를 걷어내고, 농민·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새 향나무를 심는다고 밝혔다.

새로 도청 담장을 장식할 향나무는 기존 향나무와 가장 비슷한 전북 정읍산이며, 2.5~3m 크기의 71그루가 식재될 예정이다.

기존 향나무는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할 당시 옮겨심은 것으로, 최소 수령이 70년 이상으로 추정되나 2006년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휘두른 횃불이 옮아 붙어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충남도청은 이에 발끈해 한국전쟁 당시에도 보존된 향나무 울타리를 시위대가 불태웠다며 농민·시민단체를 상대로 1억4276만9000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서 9771만9000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향나무 담장 복원은 이 판결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가 향나무 화재 책임을 인정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현금으로 배상하고 불에 탄 향나무는 직접 복구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뒤, 충남도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합의 과정에서 집회 집행부와 충남도는 묶은 감정을 씻어내며 시설물 배상과 향나무 담장 복구가 끝나는 대로 재판부에 합의서를 내 소송을 끝내기로 하는 등 아름다운 화해도 이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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