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원·언론인 등에 1억8청만원 금품제공”…전남도 “법규정 어긴 것 없어”
행의정감시연대는 15일 2005~2008년 4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언론사·기관·단체 등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준영 전남지사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 지사 215건, 행정·정무 부지사 554건 등 769건(4억3000여만원)이 선거법(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집행액은 도지사 1억8000여만원, 부지사가 2억5000여만원이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출 명세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사가 4년 동안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약 12억원 가운데 4억3000여만원이 현금으로 지출됐다. 또 행정부지사(7억9000만원)와 정무부지사(7억2000만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 집행액도 5억5000여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2006년 지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가운데 3개 공항 의전실 격려금으로 각 30만원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부터 39건, 3880만원을 언론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에는 광주지검 간부와의 저녁 식사 밥값으로 210만원이 지출됐다. 2010년 열리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1(F1) 사업 관련 활동비와 격려금 명목으로 13건(1240만원)이 집행됐다.
행정부지사의 현금 지출 명세 가운데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한 액수는 93건에 2980만원이고, 정무부지사의 경우 138건에 81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지사의 경우 홍보 관계자 등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해 집행한 금액도 150건,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두 부지사는 포뮬러1 사업 관련 관계자 등 격려금과 활동비로 108건에 1억840만원의 현금을 지출했다. 부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단체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은 “현금 집행 내역 가운데 직원들에게 건넨 축의금·조의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달한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이 명시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경찰이나 민간인, 언론인에 대해 격려성 현금이나 선물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최종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점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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