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 보상이 21일 충남 부여에서 시작됐다. 부여는 1226만㎡가 보상대상 하천부지로, 전국 4대 강 하천부지 중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크다.
충남 부여군청은 이날 농민 20여명이 낸 경작사실확인원 등 보상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보상 대상은 국가 소유인 하천부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다 4대강 사업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된 농민이며, 다음달 15일까지 2년간의 영농손실과 지장물을 보상한다. 영농보상비는 ㎡당 2828원(2년간 실농비)이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지가 총 경작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농민에게는 농기계 보상도 하며, 하천부지 내 사유지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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