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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관부서 떠넘기기…‘물먹은’ 해녀 조례안

등록 2009-09-23 17:57수정 2009-09-23 19:08

제주도 집행부 의견도 못듣고 심의 다음달 연기
숫자 급감·노령화…‘사라지는 문화’ 관심 아쉬워
“집행부에서 서로 주관 부서를 미루는 바람에 심의가 다음달로 연기됐어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옥만 의원은 23일 “제주도의 독특한 해녀문화를 보전하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심사가 보류돼 다음 회기로 심의가 연기됐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문화교통관광국과 해양수산국이 서로 조례 전담 부서를 미루면서 집행부 의견을 듣지 못했다. 문화교통관광국은 조례안에 포함된 해녀의 어장관리나 해녀교육 등의 문제는 해양수산국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양수산국은 해녀문화를 전승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교통관광국이 주관해야 할 사항이라고 맞섰다.

제주도의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녀문화 보존 조례’ 제정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해녀 수는 1965년 2만3081명에서 90년에는 6827명으로, 지난해에는 5244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 50살 이상의 해녀도 70년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95%를 차지할 정도다. 제주해녀들의 노령화로 해녀들이 사라지면 해녀 노래뿐 아니라 해녀문화도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오 의원이 2007년 4월부터 전문가들과 협의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가 5개년 보존·전승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녀문화 전승보존위원회를 통해 해녀 관련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면, 조례안대로 ‘해녀의 날’이 제정되면 1930년대 전국의 육지로 나간 해녀들을 대거 초청할 수도 있게 된다. 오 의원은 “잠수 기술과 옷, 작업도구, 노래와 신앙 등이 해녀문화로 집약될 수 있다”며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교통관광국이 주관 부서를 맡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좌혜경 해녀박물관 연구원은 “해녀문화 보존 관련 조례는 해녀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녀들의 물질 기술을 포함해 제주해녀와 해녀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문명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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