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호 군락지·멸종위기 동식물 대책 없다”
심의위 한목소리 질타…해군에 보완 주문
심의위 한목소리 질타…해군에 보완 주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현원학 위원(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연산호 서식처 대책이 있어야 영향평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누락됐다”며 “문화재청 용역을 받은 서울대 용역팀이 강정지역 해안에 대해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요한 생태 서식처라며 신중한 사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평가서) 의견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수 위원(전 제주도 공무원)은 환경단체가 제시한 희귀멸종 2급 동식물에 대한 해군 쪽의 설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무진 해군 중령은 “환경단체가 언론에 배포한 사진의 진위 여부를 분석했더니, 붉은말똥게들은 사업지구 안에 서식하지 않았다”며 “(촬영) 날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안가를 조사한 결과 희귀동물인 붉은말똥게는 보지 못하고 부엌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붉은말똥게는 사업지구 내에서 확인된 것이 맞고 강정포구에서는 환경부가 확인한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런 멸종위기종과 식물상이 영향평가서 본안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완병 위원(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해군 쪽이 서울대에 의뢰한 연산호 군락지역 등 문화재 조사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변상경 위원(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 변화 모니터링은 해군에도 필요한 일인데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며 “5년 이후에도 해군이 받아서 해양 변화를 관측해야 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현영진 심의위원장은 “심의는 보류하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며 “해군 쪽의 용역 결과가 우리 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보완 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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