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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군기지 환경평가 심의 ‘벼락치기 통과’

등록 2009-09-28 21:19

제주도, 심의보류 3일만에 속개 ‘보완 동의’ 결론
환경단체 “회의 하루전 통보는 조례 위반” 반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28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서두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후 6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2시간여 만에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다음달 7일 도의회 임시회 상정을 위해 28일까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묻자,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심사 보류’된 뒤 25일 심의위원들에게 ‘26일에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통지했다. 도는 검토서를 심의 당일에야 위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했으며, 26일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보완 동의로 결론을 내렸다. 해군본부에서 보완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3일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 통합 영향평가 조례’ 규정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전까지) 일시·장소·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돼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이번 심의는 이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미리 보내, 7일 안에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군 쪽의 보완 사항을 위원들이 회의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제주도가 마치 해군 쪽의 일정을 고려해 심의 날짜를 잡은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3일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심의 보류’된 것을 26일에 속개해 ‘보완 동의’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위원회 자체 규정에 따라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보완되면 곧바로 심의를 속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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