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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U대회’ 시 출연금 29억 사용처 공개 판결

등록 2009-09-29 23:05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47)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3년 여름 유니버시아드(유대회) 유치위원회에 대한 광주시 출연금 집행내역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서류 목록에 비춰볼 때 광주시가 유대회 유치위원회에 대한 광주시 출연금 집행내역에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름 유대회 유치활동 내용과 유치추진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은 광주시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공개했거나 갖고 있지 않은 정보” 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해온 유대회 유치 예산 106억원 가운데 시 출연금으로 알려진 29억원의 세부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106억의 예산 중 73%인 77억원에 대한 집행 내역은 여전히 공개되지 못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유대회 총예산 106억원 가운데 58억원은 민간 모금, 19억원은 국민체육 진흥기금, 나머지 29억원은 시 출연금이라고만 밝힌 채 세부내역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광주시는 ‘2013 유대회 유치위원회가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앞서 밝은세상 이 처장은 지난해 8월 유대회 유치 관련 서류 목록과 예산사용 내역, 감사원의 예산감사 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서류목록만 제출했을 뿐 시 출연금 집행 내역은 문화부가 보유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또 밝은세상이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출장 명령부 공개를 거부한 완도군의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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