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보상금 면적비해 많다고?”
대통합추진위 “피해정도 따지는 보상원칙 무시”…공개사과 촉구
대통합추진위 “피해정도 따지는 보상원칙 무시”…공개사과 촉구
제주도 환경부지사가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의 지원사업비가 많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가 사실을 입증하거나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유근)는 5일 성명을 내,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조훈 환경부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합 추진위원회가 이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지난 1일 열린 제주도청 직원 정례조회에서 있었던 김 지사와 양 부지사의 발언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지방변호사회가 제주 해군기지를 평택 미군기지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비교하면서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김 지사와 양 부지사가 직원 정례조회에서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양 부지사는 “변호사회 등 몇몇 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평택 미군기지와 경주 핵방폐장을 예로 들고 ‘왜 제주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며 “미군기지나 핵방폐장과 달리 제주도의 경우는 대한민국 해군기지여서 특별법이 제정될 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평택 미군기지의 경우 600만평인 데 비해 제주는 15만평으로 4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은 알리지 않은 채 액수만 강조하니까 도민사회에 왜곡되게 알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면적을 고려하면 8700억원도 많은 거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도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을 건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수십개나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 추진위는 “이번 발언은 제주도청이 ‘특별자치도’라는 지방자치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 대다수 도민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지사의 발언도 큰 문제지만 부지사라는 도청의 중책을 맡은 자가 보상의 기본 원칙도 모르고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이 단체는 “보상은 사업의 규모나 면적에 비례해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양 부지사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또 이 단체는 “보상은 사업의 규모나 면적에 비례해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양 부지사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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