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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전남 단체장 7명 검찰 조사 ‘바쁘다 바빠’

등록 2009-10-05 22:28

대부분 선거법 위반…기소여부 촉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29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모두 7명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30일 시민단체의 고발로 박광태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11건(3907만원)에 대해 기부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시민단체가 박준영 전남지사를 2005~2008년 4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의회·언론·기관·단체 등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 것도 조사하고 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이 기간에 박 지사 215건, 행정·정무 부지사 554건 등 769건 4억3천여만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장성군이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 축제를 열면서 기자들에게 취재 협조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이청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장성군이 5월 열린 홍길동축제를 앞두고 24개사 기자 42명에게 20만~50만원씩 1730만원을 집행하는 등 세 차례 걸쳐 기자 104명에게 5090만원을 건넨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선거법(제113조)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전완준 화순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으며, 광주지검은 황일봉 광주시 남구청장의 인사비리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두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 해남지청은 김충식 해남군수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목포지청도 국가권익위원회의 의뢰로 목포시의 인사·급식 비리 의혹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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