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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졸속’ 해군기지 환경평가 도의회서 제동

등록 2009-10-08 17:51수정 2009-10-08 19:25

“진행절차 실정법 위반” 임시회서 동의안 상정 보류
제주도 제출 3건중 ‘절대보전지역 변경’만 심의키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7일 개회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3대 의안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에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 3대 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7일 오후 이들 3개 의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하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안만 심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애초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 2건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절차상 해군기지 사업터 내 절대보전지역 10만5295㎡에 대한 해제 여부가 우선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수축지식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 때 보류됐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김용하 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주도민 전체의 갈등해소 방안과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포함한 지원대책 등을 이른 시일 안에 밝혀줄 것”을 제주도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안건들을 전향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주도 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한편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변호사회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막말을 쏟아내며 진상을 호도하는 데 급급한 김태환 지사와 양조훈 환경부지사가 변호사회의 진의를 왜곡하고 폄하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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