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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방장관, 해군기지 계획 승인은 무효”

등록 2009-10-12 18:03수정 2009-10-12 19:29

환경평가 절차 안거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도 안돼
제주변호사회 ‘행정절차 중단·특별법 제정’ 목청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지원대책을 세울 때까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가 12일 마련한 ‘해군기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민 대토론회’에서 고창후 변호사는 “지난 1월21일 국방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건설 예정지역 안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그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거나 매립 면허를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월27일 정부와 제주도 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될지 의문”이라며 “서귀포시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은 실효성이 의심되고 정부와의 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지원대책이 불확실하고 미미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확실한 지원대책 마련과 법적 절차의 보완을 요구했다.

제주지원특별법 제정에 같은 의견을 보인 신용인 변호사도 이날 평택 미군기지, 경주 핵방폐장 사례와 비교하면서 “타 지역은 정부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처럼 제주도도 당연히 정부가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양조훈 제주도 환경부지사는 “군사기지 관련 특별법 제정 선례가 없고 관련 부처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알뜨르비행장 무상 양여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부 지원 등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토론자인 <제주기독교방송> 김대휘 기자도 1988년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을 거론하며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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