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전수생’ 제도 추진
젊은이들의 고된 노동 기피 때문에 점차 고령화하는 제주 해녀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해녀 전수생’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옥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해녀문화 전승을 위해 마을 어촌계와 연계해 해녀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가운데 해녀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해녀 전수생’으로 선발해 지원한다.
또 제주 해녀문화를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해녀문화’는 제주 해녀들의 ‘물질’(잠수해 해산물을 얻는 일) 기술뿐 아니라, 민속지식·신앙·관습·노래·도구·옷 등을 포괄한다.
현재 제주도의 어촌계에 등록돼 물질을 하는 해녀는 5244명이다. 이 가운데 60대가 37.2%(1951명), 70대 이상이 35.4%(1858명), 50대가 22.3%(1172명) 등으로 50대 이상이 94.9%를 차지하고 있다. 40대는 4.8%(253명)이고, 30대는 0.2%(10명)에 불과하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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