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감서 질책 쏟아져
“징계 철회…담당자 책임 물어야”
“징계 철회…담당자 책임 물어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파면당한 세무공무원 김동일(47)씨의 신분박탈을 철회하고, 징계담당을 문책하라는 질책이 국감에서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19일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파면 처분을 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지만 경찰이 8월24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이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임 의원은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요 징계권 남용”이라며 “소청심사를 통해 김씨가 복직한다면 무리하게 징계를 단행한 담당부서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일선 직원을 파면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한 국세청의 초강경 조처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고, 무혐의 처분이 나자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힘에 취해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의사소통조차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도 “김씨는 국세청장의 개인적 비리와 권력지향적 탐욕을 온당하게 지적했다”며 “소청심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구제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받아들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당시 징계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마땅치 않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소청심사위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이던 김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느닷없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김씨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 조처가 부당하며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내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받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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