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여 7명 출두명령…비대위 “집시법 위반 말 안돼”
경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차별 소환조사로 대응하고 있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0일 ‘행정도시 무산 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 본관 건물 앞에서 연 ‘행정도시 무산 음모 저지 정당·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석자 7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며 출두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집단시위로 행사가 변질했기에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충청권 비대위에 속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당원 및 시민단체 회원 1백여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 19일 오전 충남도청 본관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요구하고 국감장 근처로 가 ‘이명박 대통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자진 해산했다.
출석요구 대상은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최교진 통일교육협의회 회장, 박범계 변호사, 김인식 대전시의원, 박용갑 전 대전시의원, 진영은 충남 연기군의회의장, 유환준 연기 출신 충남도의원 등 7명이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금홍섭 사무처장은 “행정도시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이 없어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이어 “당시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못하게 막을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막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의 압력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의 조치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그러나 출석요구에는 당당하게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국감 당시 충청권 비대위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상태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해 국감이 5분간 중단됐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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