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불교연대 산상시위·봉화 전달
경남도의회선 ‘설치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남도의회선 ‘설치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 안에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기존 2㎞에서 5㎞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남 구례군(산동온천~노고단), 전북 남원시(고기마을~정령치), 경남 산청군(중산리~제석봉), 경남 함양군(백무동~제석봉) 등 4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 훼손을 우려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리산생명연대, 남원생협,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함양시민연대 등으로 이뤄진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화엄사, 쌍계사, 벽송사, 대원사, 실상사 등으로 이뤄진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는 지난 12일부터 지리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5일 오후 1시 노고단에서 지리산의 위기를 알리는 대형 풍선을 띄우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노고단에서 반야봉을 거쳐 천왕봉까지 봉화를 운송할 계획이다.
반면 경남도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리산 천왕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의원 42명 가운데 37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허기도 경남도의원은 지난해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해 동안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300만명 가운데 천왕봉을 끼고 있는 산청을 경유하는 관광객은 28만명에 지나지 않으나 지리산 중산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 시간이 부족한 외국 관광객 등 100만명의 관광객이 산청을 찾게 될 것”이라며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 파괴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친환경적인 시설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곳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케이블카 설치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지리산과 설악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인정한 국제 기준의 국립공원에서 탈락하고, 한라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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