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지역발전 지원 법적근거 마련 정부와 합의”
알뜨르비행장 터 ‘조건부 양여’ 방침 큰 변화 없는 듯
알뜨르비행장 터 ‘조건부 양여’ 방침 큰 변화 없는 듯
제주도가 27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등 도의회에 계류된 3개 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26일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주지원위원회와 국방부, 해군, 제주도 관계관이 한자리에 모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난 뒤 곧바로 나온 것이다.
협의회에 참석했던 김방훈 도 자치행정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요 현안은 관광미항 건설사업이고, 제주도의 현안은 4단계 제도개선”이라며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가 양쪽 업무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미항 문제의 원활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주도가 올해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국세의 자율권 확보, 관광객 카지노 도입, 영리병원 허용 등의 4단계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를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태환 제주지사는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알뜨르비행장 터 양여근거 마련에 대해 정부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며 “현재 의회에 계류된 관광미항 관련 3개 의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그동안 제주도와 도의회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터의 ‘무상양여’ 문제가 ‘양여’로 바뀌어 정부가 ‘조건부 양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정부와 제주도 간 양해각서 체결 때 제주도에 창설할 남부탐색구조부대에는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다는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26일 협의회에서도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소방수 역할이기 때문에 창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도의 얘기대로라면 지난 4월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터를 제주도에 양여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기로 한 정부의 ‘조건부 양여’ 방침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에 계류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안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3건으로, 도의회는 “정부의 성의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도의회에 계류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안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3건으로, 도의회는 “정부의 성의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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