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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미군기지 보호구역 지정 ‘거센 역풍’

등록 2009-10-27 21:42

국방부·미군, 캠프워커 등 2곳 지정 통보
시민들 “60년 고통스런 삶…또 규제하나”
미군 당국이 대구시내 미군부대 2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시민들이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남구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미군 당국이 7월29일 대구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와 이천동 캠프헨리 등 2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27일 밝혔다. 캠프워커는 비행장 시설과 막사 등을 더해 면적이 108만㎡를 웃돌며 이 가운데 7만6천여㎡의 반환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캠프헨리는 24만㎡ 안팎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국방부가 1995년부터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있는 추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또 군부대 촬영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구시내 군부대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미군 당국자, 남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기관회의에서 국방부와 미군 쪽은 “주한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미군과 가족들을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이에 맞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발전에 대한 기대로 지역 민심이 약간씩 안정돼 가는 시점에 새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구 이철우 기획계장은 “60년 동안 미군부대 때문에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또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규제를 하면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남구의회에서도 26일 미군부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우청택 의원)를 구성한 뒤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 위원장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미군부대 주변에서 소음과 진동, 건축 제한 등 고통스런 삶을 살았다”며 “이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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