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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세무공무원 영장기각에 경찰 ‘발끈’

등록 2009-11-02 21:48

“뇌물액 많은데도…다른 공무원과 형평 어긋나”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경찰이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남의 한 영농조합 세무조사 과정에서 10억원 정도의 매출 누락·은닉분을 발견했으나, 이를 낮춰 주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3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서 계장 이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날 창원지법 당직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의 권력·토착·공직 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가 적은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찰공무원, 시·군 공무원, 기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제일 많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불구속되는 것을 보면 구속·불구속이 결정되는 기준은 뇌물이나 횡령의 액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세무공무원 영장 기각 사유처럼 다른 사람들은 증거 인멸이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며 “형평성에 맞는 법원의 확실한 구속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담당판사는 “구속된 사람은 구속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형평성으로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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