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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군기지 환경평가 ‘졸속’ 법정서 가린다

등록 2009-11-04 20:04

강정마을회, 심의위원 8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멸종위기종 서식지 무시한채 통과 큰 상처 남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평가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26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일 내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국가안보상 필요한 군사기지라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 없이 이를 강행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강정마을 해안에는 기수갈고둥, 나팔고둥, 붉은발말똥게에 이르기까지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8명의 위원들에게 졸속 영향평가 심의가 얼마나 제주의 자연을 해치는 문제인지 일깨우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소송제기 배경을 밝혔다.

또 강정마을회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탁상 심의로 적당히 통과시키는 처사가 지역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소송은 제주를 지키려는 강정마을 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시작하게 됐다”며 “소송과정을 통해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알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집행부의 논리에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밝힌 대로 원칙적 자세로 엄정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처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제주도가 요구한 도의회 임시회가 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와 도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도지부, 해병대전우회 등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단체 일동’ 이름으로 “관광·안보 산실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지역 일간지에 낸 광고를 통해 “관광미항 건설은 국가안보와 한국 경제를 담보할 남방 해양 수송로 확보라는 중대 목적을 가진 생명사업”이라며 정부와 제주도의 즉각적 사업 착수를 요청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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