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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 교수 3명 재임용 탈락 무효” 판결

등록 2009-11-05 22:30

법원 “평가기준 객관성 결여”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기준으로 교수를 평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강구욱)는 5일 김아무개(55)씨 등 마산 창신대학 전 교수 3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학 교원 재임용·재계약·승진 평가기준에서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평가 영역과 항목이 총배점의 55%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창신대학 교원 재임용·재계약·승진 평가기준은 건학이념 구현, 교육활동, 연구활동, 산학협동, 봉사활동, 학장·부학장·처장의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이 기준에 따라 교수들의 재임용 심사를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를 재임용 거부 기준으로 삼았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31일 임기가 끝남에 따라 같은 해 5월8일 재임용 신청을 했으나, 심사에서 60점 이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학이념 구현 항목에 들어 있는 건학이념 지도와 채플 참가, 교육활동 항목의 학생 모집 및 입시 활동, 복무 태도 및 행정 협조, 졸업생 취업률, 학장·부학장·처장의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항목 등은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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