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계획’ 임시회서 심의 보류
도 일방행정 비판…올안 착공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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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36만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이날 오후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4시간이 넘도록 논의한 끝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상복 행정 부지사와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등 제주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의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해 해제한 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앞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에 강하게 따졌다.
김행담 의원은 “해군기지와 관련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의 3개 의안 심사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고, 좌남수 의원은 “도민들이 반발한 것은 해군기지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행정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축·지식위는 이날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집행부의 관련 부서 간 협의 없이 추진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이 ‘해군기지 관련 의안 심사보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는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행정 부지사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자체적으로 수립해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주도는 애초 이번 임시회를 요구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고시 및 일반인 열람 등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안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유수면 관련 건만을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올해 안 착공이 어렵게 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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