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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쥐꼬리 배상” 반발

등록 2009-11-11 22:45

법원, 주민들 청구 금액의 5% 41억 지급 판결
대책위 “형식적 승소 내용적 패소…항소할것”
광주공항의 소음에 시달려온 피해 주민들한테 1명당 2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사봉관 부장판사)는 11일 광주공항 인근 송정·상무지구 주민 3만875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2000여명한테 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공항의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단위) 이상인 지역의 주민들한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 범위를 두고 “배상을 바라는 주민 3만8758명 가운데 95%는 소음도 80웨클 미만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구액 761억원 중 5%인 4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공군이 사용한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광주공항의 피해실태가 알려진 시기인 1988년 8월1일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한테는 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월 광산구 주민 1만396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5억64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광주공항 전투기소음피해 대책위(상임대표 임형칠)는 성명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원고 승소지만 내용적으로는 원고 패소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소음피해 모의시험 때 실제 운항 중인 에프(F)-5 전투기 대신 소음이 큰 에프(F)-4로 입력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 범위를 축소했다”며 “감정기관을 재판부가 선정하고도 모의시험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채 선고를 한 점은 아쉽다”고 반박했다.

감정평가를 했던 서일대 조사팀은 “국립환경과학원 등지에 에프-5 전투기의 모의시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에프-4 전투기의 자료로 소음도를 측정했고, 이 결과는 지난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2004년 5월 강아무개씨 등 782명이 처음으로 배상을 청구한 뒤 2005~2006년 송정·상무지구 주민들이 가세해 제기한 소송 7건을 한꺼번에 진행하다 5년반 만에 선고를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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