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대학 강사 채용 사례비와 학생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아무개(67) 전 전남대 음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박아무개씨 등 전남대 시간강사 7명한테서 강사 채용 사례비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2003년 서울소재 사립대 강사한테서 시간강사 자리를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한씨는 2002년 11월 이아무개(44·광주시내 한 음악학원 원장)씨한테서 학원생 입학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학원생 어머니한테서 2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한씨에게 건넨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남대·목포대 전임강사 임용자한테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아무개(39·전남 무안 초당대) 교수가 지난해 4월 전남대 음악학과 수험생 ㅂ양의 어머니한테서 교수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의 전남대 전임강사 채용비리 수사로 전남대 교수 등 2명의 현직 교수가 구속되고, 전직교수와 음악학원장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돈을 건넨 시간강사 등 3명은 약식기소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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