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명 임금 덜 받고 강제출국…“최저임금법 위반”
라면 등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에서 일했던 미얀마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당했다며 이 회사를 고소했다.
민마웅마웅(26), 망쩌소투(38), 뚜따(46) 등 미얀마 노동자 3명은 12일 삼양식품㈜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어겼다며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공개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사는 2002~2006년 미얀마에서 해마다 40~60명씩 모두 177명의 노동자를 데려와 고춧가루 분쇄하기, 밀가루 나르기, 이물질 제거하기 등의 일을 시켰다. 하지만 해외 현지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1년간 한국 본사에 데려와 기술을 가르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을 데려온 사실이 2007년 드러나는 바람에 회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미얀마 노동자들은 모두 강제출국됐다.
이 때문에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 400달러의 교육훈련비만 받았으며, 퇴직금은 아예 받지 못했다. 이들 177명은 민마웅마웅 등 3명을 대표로 내세워 지난해 2월 삼양식품에 9억원을 요구하는 임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미얀마 농업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라, 미얀마 정부로부터 소속기관의 허락 없이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질책과 함께 소송 취하를 요구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마웅마웅 등 대표 3명은 임금 반환 청구소송과 별도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어긴 이 회사를 처벌해달라고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민마웅마웅은 “미얀마 정부가 삼양식품 쪽의 요청을 받아 동료들에게 소송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글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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