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류’ 7일만에 입장바꿔…민주당 등 15명 불참
절대보전지 해제 등 5대조건 불구 ‘정부 눈치’ 비판
절대보전지 해제 등 5대조건 불구 ‘정부 눈치’ 비판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하나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동의했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열린 정례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행정소송 우선 해결 등의 조건을 달고 재석의원 2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및 교육의원 등 15명은 “안건이 24시간 전에 보고돼야 한다는 의회규칙을 어기고 이날 오전 상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재심의해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본 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등 5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절대보전지역 10만2000㎡를 해제하고, 1997년 유원지로 지정된 강정마을 일대 27만27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피해에 대비해 보전 및 복원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저감대책 및 매립지 내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며 “의회의 공식적 의견이어서 집행부 자체적인 의견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부대의견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공무원과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매립기본계획안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고시한 뒤 도의회로부터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의 부대조건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대조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주도가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이행할지 미지수다. 한편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도의회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을 협조요청한 지난 14일 공유수면매립 관련 안건을 상정시키기로 결정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그러나 도의회의 부대조건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대조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주도가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이행할지 미지수다. 한편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도의회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을 협조요청한 지난 14일 공유수면매립 관련 안건을 상정시키기로 결정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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