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제주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로 구성된 예금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차원의 피해 구제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로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고객은 1512명에, 피해액은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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