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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군기지에 무너지는 제주 ‘생태안전망’

등록 2009-12-01 18:04

특별법 개정안, 도조례로 절대보전지 개발하게 완화
기지건설 걸림돌 없애…“급속한 자연파괴 우려” 비판
제주지역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30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절대보전지역(제292조) 해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해 종전(제3항 5호)에는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라야 공유수면 매립, 시설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조항을 수정해 사실상 도조례로 모든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 안에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 10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종전의 ‘원형훼손’ 부분 등을 삭제해 원형이 훼손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절대보전지역에 사실상 도조례로 모든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고 집행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완화 문제는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살짝 넘어가려 한 것 같다”며 “해군기지 문제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 전역의 절대보전지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도 “환경보전과 환경수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제주도가 환경도시로 나가려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규정된 절대보전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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