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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임대아파트 경매 중단하라”

등록 2005-06-02 21:51수정 2005-06-02 21:51

충북 1만7천가구 공동대책위 “입주민 생존권 위협”

충북지역 부도 임대 아파트의 경매가 속속 진행되자 입주민들이 경매 중단과 보증금 보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 부도 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려고 부도 임대 아파트 경매를 시작하면서 입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최소한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지사, 청주지방법원장 등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경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청주 10곳 2700여 가구, 충주 5곳 1080여가구 등 충북지역에는 1만7천여 가구가 부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청원 내수 진흥 1차 아파트, 보은 극동 아파트, 보은 에스엠 아파트 등의 경매가 진행됐다.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진흥 아파트 136세대 2차 경매에서 12가구가 외부인에 낙찰되자 세입자들이 포기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입찰자들은 세대당 256만원씩의 입찰 보증금을 마련해 준다는 조건으로 포기 각서를 써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세입자들은 경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경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경매가 진행되면 지금의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액이 300만~1200만원까지인데다 2천만원을 넘는 아파트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진천 광혜원 산일 아파트는 161곳 가운데 81곳이 2천만원을 넘어 절반 가량의 주민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공동대책위 이인선씨는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충북도 등 자치단체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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