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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교육청, 장학관선발 부정의혹에 “억울”

등록 2009-12-08 18:57

감사원, 고순위자 탈락한 부당인사 징계요구
교육청 “교장자격자 우대 관례” 재검토 요청
감사원이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장학관 승진 대상자가 아닌 자를 승진시켰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제주도교육청이 지적사항 재검토를 공식요구하기로 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례에 따라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선발했다”며 “감사원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장학관 승진 임용은 도교육청 나름의 자격기준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교장 자격 소지자 가운데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교장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교장 자격 연수 예정자 가운데 임용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의 관례를 적극 설명한 뒤 그동안 시행해 온 관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며 “관련자의 징계는 감사원에 요청한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장학관 승진 때 승진 임용된 장학관은 7순위에 등재돼 있었으나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3명이었으며 승진 임용된 자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며 “지난 3월 승진된 장학관도 4순위에 있는 자가 임용됐으나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는 가장 우선순위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와 자격 연수 대상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장학관 승진 임용자를 각각 1명씩을 선정하면서 승진 범위인 3배수 안에 들지 못한 자를 승진 후보자로 추천해 최종 승진 대상자로 결정한 데 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4조 규정상 장학관 승진 임용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차례로 결원된 직에 대해 3배수의 범위 안에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한다”며 “장학관 임용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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