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으로 대전 반석아파트 근심덜어
주민·공무원 노력 결실…전국 3천가구 혜택
주민·공무원 노력 결실…전국 3천가구 혜택
“이젠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일 저녁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영세 서민들인 입주민들은 그동안 가구당 임대보증금 2천여만원을 떼일 처지에 몰려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라 ‘날아갈 것 같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주민들의 속앓이는 이 아파트가 올 1월30일 임대사업자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난 뒤, 이어 2월4일 아파트관리비 6개월 연체에 해당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아파트를 짓고,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데 사업자가 부도나면 은행이 채권 1순위자가 돼 경매 등을 통해 기금을 회수한다. 문제는 부동산 불경기로 집값이 떨어져 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는 외환위기 직후 시작돼 2000년 초 정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민원이 잇따라 사회문제화되자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이 같은 영세서민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구제 범위를 법 제정일 이전에 부도난 임대아파트로 제한해 법 제정 이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 이후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이 함께 보험에 가입해 보장받도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절망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지난 7월31일 ‘압류된 삶…“희망이 없다” 제하의 기획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선자(44)씨는 당시 “배운 것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주민들이 무슨 법을 알겠냐?”며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어려운 서민에게 편하게 살라고 만든 것으로 알았지 전 재산인 보증금마저 날리는 소굴일 줄은 몰랐다”고 통곡하기도 했다.
이들의 어려운 처지가 법 개정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들의 노력과 대전 대덕구청 건축과 김종범(37·8급) 주무관과 홍선표(51·6급) 담당의 헌신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가능했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인 전국의 임대아파트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대책을 숙의하며 국회의원들과 정부에 끊임없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석아파트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전국의 민간 임대아파트 3천여 가구 1만여명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되찾게 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창수 국회의원은 “법 개정으로 반석아파트와 전국의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을 풀게 됐다”며 “부도난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임대 계약을 맺은 주민 등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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