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혐의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한상진)는 10일 기업 손익계산서를 허위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국철(47)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의장(64) 통영시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자본 잠식을 숨기고 기업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매출을 169억원, 당기순이익을 200억원 부풀린 손익계산서를 허위공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도 매출을 1070억원, 당기순이익을 672억원 부풀린 손익계산서를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시장은 에스엘에스조선소 확장공사 인·허가를 앞당겨 주는 대가로 2006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시장실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수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았으며, 진 시장은 받은 돈이 3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했다”며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통영 지역 공무원 62명은 모두 징계하도록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돈을 줬다는 쪽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불구속 기소해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재판을 통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지난 9월부터 경남 통영시에 본사를 둔 에스엘에스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10일 마무리할 때까지 이여철(56) 에스엘에스조선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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