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 절대보전지 변경 동의안 부결
연내공사 차질…오늘 본회의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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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오전 제주도가 지난 10월 제출했다가 심사보류된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 동의안’의 안건심사를 벌여 부결 처리했다.
이날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 등 의원들은 법적 절차의 문제점과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보전지역을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절대보전지역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준수 등 여러가지 절차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곧바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동의안 부결에 따라 국방부가 연내 공사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지만,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14명) 이상 찬성할 경우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의 생태보호를 위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지역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위성곤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내 10만여㎡를 훼손하는 것이 경미한 사안이냐?”며 “법률에 따르면 자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게 훼손이 안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하민철 의원은 “중앙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발전계획이나 신공항 타당성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문서로 보내 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기환 의원도 “도의회가 요구했던 지역발전계획 수립, 알뜨르비행장,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고 제주도 관계자들에게 따졌다.
이에 대해 현진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도의회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알뜨르비행장의 양여 문제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사업 예정지 안에 포함된 10만2000여㎡와 강정항 내 3000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동의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에 대해 현진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도의회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알뜨르비행장의 양여 문제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사업 예정지 안에 포함된 10만2000여㎡와 강정항 내 3000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동의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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