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들, 몸싸움·야당 퇴장속 2개안 ‘땅땅땅’
상임위 부결안 이례적 통과…1월께 착공할 듯
상임위 부결안 이례적 통과…1월께 착공할 듯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 2개 안건이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전격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에서 “3~4개월의 숙려기간을 갖자”며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등 24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출석의원 27명 가운데 1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 속에 출석의원 24명 가운데 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기하며 해군기지 관련 의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 사무처 직원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회 건물 밖에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면적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포함된 10만2000여㎡와 강정항 내 3000여㎡ 등 모두 10만5295㎡이다.
제주도는 이날 통과된 해군기지 관련 2개 안건을 조만간 국방부에 보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제주도의 동의안을 받는 대로 해군기지 실시설계 적격심사위원회를 연 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군기지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해군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말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에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에는, 53만㎡의 규모에 이지스함을 포함해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950m와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110m 등이 지어진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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