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2청사에서 22일 열린 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회의장에서 고제량 심의위원이 ‘정당성 없는 회의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종이에 적어 펼쳐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제주의 소리> 제공
행정소송 해결 등 도의회 5대조건 무시
반대위원 강제퇴장 시킨 채 밀실통과
반대위원 강제퇴장 시킨 채 밀실통과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무리수를 두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의를 제기하는 심의위원을 강제퇴장시킨 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고 1시간여 만에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본 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등 5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한 의견 제시를 무시한 것이다.
이날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발언을 통해 “2년 반 동안 해군기지 문제가 진행돼왔고 이렇게 질질 끌게 된 이유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오늘 안건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한 뒤 강 회장이 따지자 직원들을 시켜 강 회장을 끌어냈다.
이어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 가운데 환경단체 몫으로 참석한 고제량 위원(제주참여환경연대)이 “도의회 의견 제시 당시 제안한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 연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고 위원은 이어 ‘정당성 없는 회의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쓴 손팻말을 내보이자, 이 부지사는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나가달라”며 고 위원까지 강제로 퇴장시켰다. 이 때문에 회의는 오전 11시께에야 속개돼 11시30분께 위원들의 특별한 질문이 없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부지사는 “애초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관을 허용하려 했으나 회의를 방해해 부득이 참관을 하지 못하게 했고 회의진행을 방해한 위원에 대해 강제퇴장 조처를 하는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의를 끝냈다.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심의위원이 강제퇴장당하자 군사기지대책위 관계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도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제주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 도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할 게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제주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 도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할 게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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