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간부들 중징계도…전교조, 거센 반발
광주, 전남·북 시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이끈 전교조 지부장들을 해임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징계위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와 성실·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해임했다. 또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재균 교권국장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사립 소속인 김지성 정책실장은 재단에 징계를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홍성봉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해임했다. 또 박현희 수석부지부장, 최강록 사무처장, 최성 조직국장 등 간부 3명은 지난 7월 이뤄진 2차 시국선언을 수사중인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 사립 소속인 김태문 정책실장은 재단에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 출신인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징계를 재단에 맡겼다. 시교육청의 3차 징계위에 오른 김혜주 수석부지부장, 김정섭 정책실장, 정석 사무처장 등 간부 3명한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시민단체 30여곳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 저지 전북대책위’는 “교사들한테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고 할 수 없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의 해임과 정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부장 해임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교육자치의 실패를 자인하는 조처”라며 “교육부는 전교조를 탄압하고 교사를 길들이려는 폭거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징계 절차가 교육부의 지시와 종용에 따라 이뤄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 교사들은 22일 시도교육청 3곳을 찾아가 부당한 징계의 철회를 촉구하는 밤샘농성을 벌였으나 교육당국은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강행했다.
안관옥 박임근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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