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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교조-경남교육청 ‘불붙은 갈등’

등록 2009-12-28 21:54

“임기 남은 노조전임 허가해달라”
정부 ‘시국선언 징계자 불허’에 도교육청 눈치 보는듯
노조 전임자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전교조와 교육청의 예정된 마찰이 경남에서 먼저 시작됐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8일 경남도교육청 후문에서 ‘전임자 강제 복귀 규탄 집회’를 열어,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의 노조 전임을 허가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황 부지부장은 31일 노조 전임 기간이 끝나지만, 선거로 뽑힌 수석부지부장의 임기가 내년 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노조 전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신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임 시작 20일 전까지 전임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이날 현재까지 전교조 경남지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황 지부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3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전임을 허가하지 말도록 지침을 보낸 바 있다.

전국 16개 전교조 시·도지부 전임자들은 대부분 시국선언과 관련해 최근 징계를 받았는데, 경남지부 전임자와 경기지부 소속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제외한 모두가 내년 2월 말 노조 전임 기간이 끝난다. 이 때문에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기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또 다시 전임을 허가해 줄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정 위원장의 노조 전임을 허가했으나 경남도교육청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회에 앞서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전임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권정호 경남도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때문에 자신의 권한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나약한 교육감의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전교조와 교육청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황 부지부장의 전임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두달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기간을 연장한 뒤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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