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셋째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어머니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시는 올 3월1일 이후 매월 20만원씩 36개월 지급하던 셋째 아이 보육료를 내년 1월1일부터는 60개월로 연장해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1년도부터는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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