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 4단계 제도개선 확정…국회통과 남아
자율 국세운영 등 자치권 강화방안 반영 안돼
자율 국세운영 등 자치권 강화방안 반영 안돼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도입되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 도입,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을 담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허가제 등을 전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특구 지정과 의료 방송광고도 허용되며, 의료광고 심의권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했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건강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민주노동당 도당과 진보신당 도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특산물이나 기념품 등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면세도 추진한다. 렌터카나 전세버스 이용객도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내심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가 요구해온 국세 운영의 자율권 확보 분야는 관광 관련 부가세를 면제받는 선에서 그쳤다. 또 자치재정권 강화 분야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그동안 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3%에서 3.03%로 올릴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전부 첫 단추는 끼웠다”며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4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께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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