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땐 소송내기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양금덕(82·광주시 서구 양동)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한테 후생연금으로 99엔(1243원)씩을 지급한 데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15일까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을 통해 일본 정부에 재심을 요구하겠다”며 “일본의 양심이 걸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양씨는 일본 동전 50엔짜리 두 개를 돌려주는 흉내를 내며 “양식 있는 정부가 64년 만에 이런 푼돈을 보내겠느냐”고 분노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99엔은 당시 송아지 두 마리 값이었으나 현재는 라면 두 봉 값에 불과하다”며 “당시 액면값을 그대로 내놓으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해 다시 산정하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 △광주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 1인 시위 △근로정신대 피해 사진전 개최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지난해 11월 양씨 등 피해자 7명이 1944년 10월~1945년 9월 11달 동안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탈퇴수당금으로 당시 하루 품삯 6.6엔의 15일분씩을 변호인단의 계좌로 송금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