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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한상률 비판 세무서 직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0-01-07 22:21

경찰 무혐의 처분과 배치 논란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옥선기)는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7)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글이 국세청 조직과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한 전 국세청장의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데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 상황이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송치했던 것과 배치되는 처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쪽은 “한 전 청장한테 연락이 되지 않고, 국세청 쪽이 조직, 직원, 전 청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발해온 점을 고려해 이런 조처를 했다”며 “추후에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정권의 환심을 사려고 부당한 세무조사를 한 뒤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한 전 청장의 명예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보호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이유를 따졌다.

파문이 일자 광주국세청은 6월12일 김씨를 파면하고 같은달 16일 국세청 조직과 직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파면당한 김씨는 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낸 상태다.

앞으로 벌어질 형사·행정소송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회원 전원(17명)을 비롯해 변호사 23명이 김씨를 무료로 변론하기로 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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