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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귀농의 꿈 ‘학사농 지원제’로 키우세요

등록 2010-01-07 22:23

2억원 한도 대출…담보조건은 까다로워

전남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한명철(30)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귀농했다. 한국농업대에서 약용작물을 전공한 그는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 가 1년동안 축산 기술도 배웠다. 한씨는 지난해 학사 농업인 영농자금 3500만원을 융자받아 본격적인 농업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한씨는 닭 3천여 마리를 키우며, 터 3300㎡에 벚나무와 해당화 등 조경용 묘목을 심었다.

한씨는 농촌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오지리 학습방’을 설립해 한글을 모르는 동네 어르신들의 ‘문자해독’ 교육을 하고, 동네 초·중·고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그는 “현재 연봉 2천만원 정도지만 도시에서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친구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며 “농촌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만 버린다면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05년부터 추진한 신지식인 학사농업인 지원제도를 통해 귀농한 203명 중 99%가 농촌에 정착했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15명, 2006년 12명, 2007년 41명, 2008년 48명이던 학사농업인은 지난해 87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18일까지 22곳 시·군에서 50명을 모집한다.

학사농 경영자금 융자 대상은 45살 이하 2년제 대학 졸업자이며, 연리 1%로 2억원 한도에서 대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3년 후 10년간 상환하고, 운영자금은 2년 후 3년간 나눠 갚아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학사농업인 자금을 활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농토나 축사 등 농업기반을 갖기에 적절한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군 학사농 경영자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받고도 정작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남 완도의 김아무개(34)씨는 “학사농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담보 물건이 필요한데, 농촌의 부동산이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담보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영자금 상환 조건도 완화해 젊은 학사농들의 의욕을 꺾지 말기를 바란다”고 바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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