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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세입자 두번 울리는 매입임대사업

등록 2010-01-11 22:14

사업자에 속아 빚내서 분양
보호법 없어 하소연도 못해
20대 아파트 세입자인 김아무개씨는 최근 한달 동안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지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008년 12월 전세금 3200만원을 주고 광주시 서구 ㅅ타운의 34㎡(13평)형 아파트에 들어갔다. 한 해쯤 지나 집주인이 대출금 1900만원의 이자조차 갚지 못해 법원 경매에 넘어갈 형편이라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날리느니 전세금·대출금·수수료를 합한 5400만원에 분양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뒤따랐다. 고민하던 그는 지난달 16일 대출금을 떠안고 나머지 돈을 어렵게 마련해 분양수속을 마쳤다.

덜컥 분양을 받은 그는 집주인이 인테리어업자가 아니라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 아파트도 2007년 3900만원에 사들였고 이자도 일부러 갚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아파트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2년 만에 1500만원을 벌었으나 그는 한 해만에 빚 2200만원을 떠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셈이었다.

그는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가만 두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다짐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이런 방식으로 속임을 당한 광주 풍암·수완·운암·동림지구 매입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업자의 횡포를 처벌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 가구는 사업자인 팰리스의 800여 가구, 문수대하주택의 830여 가구 등 1630여 가구에 이른다. 더욱이 광주지역에는 이런 매입 임대가 1만6800여 가구에 달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임대 세입자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임대주택법을 매입 임대 세입자도 보호할 수 있게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기관도 수백채씩 아파트를 사들여 서민한테 횡포를 부리는 사업자들을 부당이득·사기 등 혐의로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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