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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개발완화 조례개정 ‘두 얼굴의 제주도’

등록 2010-01-12 18:46

지난 12월 심사땐 “막개발 불가피” 반대
통과되자 “민원해소·건설 활성화” 반색
제주도가 막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이 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도가 조례 개정을 전후해 보인 입장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행정구역상 동 지역의 자연녹지 내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종전에는 ‘해당 토지의 경계에 하수도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거리 200m 이내 지역’이면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지역주민들이 “개발행위 허용기준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집단으로 도의회에 내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05년부터 막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주시 동 지역의 자연녹지 내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12일 조례 개정에 따른 동 지역 자역녹지 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하수도 연결 미비로 제한된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이 크게 해소되고 건축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도로 굴착 및 공공하수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사전에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는 등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스스로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해 각종 개발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진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지난해 12월3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개발행위를 완화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현 국장은 “개발행위 규제가 풀린다면 제주시 외곽지역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현재 제주시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한꺼번에 해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좋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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