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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마·진 통합준비위’ 14일 출범

등록 2010-01-13 22:17

특례법안 국무회의 통과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을 위한 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가 특례법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면 3개시의 통합 절차는 완전히 끝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안은 통합시를 지역 최대 성장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과 도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통합시에 대폭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처럼 인구가 100만명을 넘으면 통합시장에게 지역개발채권 발행,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 도시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및 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주어진다.

통합시장은 또 도시자와 협의를 거쳐 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1명인 부시장도 2명으로 늘어난다. 50층 미만과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승인권도 폐지된다. 특례법안에는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약속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3개 시는 ‘창원·마산·진해시’를 임시 이름으로 사용하며,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여해 통합시 이름과 청사 위치 등을 정할 예정이다. 통합준비위는 오는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3개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다.

통합준비위는 경남도의원 1명, 3개시 시의원 각 3명, 행정안전부·경남도·3개시 공무원 각 1명 등 15명으로 이뤄지며, 6월 말까지 활동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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